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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응시원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8 (Application Forms)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ing이그재미닝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fundr리f펀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eef피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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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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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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