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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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