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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탁법 › 제5장 벌칙

공익신탁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사용한 자

3.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장기 차입한 자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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