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5조((회계의 구분))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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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