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