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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유재산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 (Property Insurance and Mutual Aid Contract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urchase퍼처스 property프r라퍼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1. 건물, 선박

1.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vessels;v베슬즈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2.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mplements임플러먼츠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ledger레저 at앳 a어 valuev밸류 of어v브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2.4.20>

(2)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grants그r랜츠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or오 leases,리시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purchased퍼치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arge차지 theð더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lease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페이먼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use유스 or오 lease리스 is이즈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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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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