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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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품의 표시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15.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