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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3(안전관리조직)

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별표 1의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5>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한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1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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