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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연법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공연법 제12조의6(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2-6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Performance Safety Support Center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안전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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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안전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afety세이f프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3.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4.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를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properly프r라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poorly.푸어리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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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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