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8조(의견서)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의 면담 또는 법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가 서면으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
2. 의견을 진술할 사항이 많거나 복잡하여 서면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