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조(지도ㆍ조언 등)
①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개정 2026.10.1>
③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개정 2026.10.1>
④ 삭제 <2026.10.1>
[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