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6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삭제 <2026.10.1>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삭제 <2026.10.1>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개정 2026.10.1>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