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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4편 공소청에서의 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44조(준용규정)

공소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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