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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9절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38조(기록반환 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공무소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③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9.24, 2026.10.1>

④ 수사중지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관하여는 제1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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