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9조(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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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