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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4절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2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적어야 한다. 다만, 여러 피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적는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공소청ㆍ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③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 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검토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 삭제 <2026.10.1>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등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기소중지자명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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