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02조(결정결과 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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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 제1절 총칙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결정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기록을 처리한 경우에는 공소청예규로 정하는 처리입력항목에 따른 사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