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6장 기록의 열람 등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3(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사준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건기록열람ㆍ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이었던 자

2. 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변호인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전문개정 2021.1.1][제20조의2에서 이동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