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공무원 제안 규정 › 제4장 시상 및 보상

공무원 제안 규정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ㆍ포장 수여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2023.8.1>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공무원 제안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