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듣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2014.10.8]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