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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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 제1장 총칙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