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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임용령 › 제4장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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