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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 제1절 공개경쟁채용

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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