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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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 제2장 신규채용 › 제1절 공개경쟁채용
①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9.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