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15.12.29]
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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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15.12.29]
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