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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가.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3. 국내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ㆍ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④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0.3.12][제목개정 2015.12.29]

시행 2022.11.15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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