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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2. 장해경위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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