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64 (Restriction of Benefits for Refusal of Examination)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Where a person is required to undergo an examination for payment of benefits under this Act and does not undergo it without justifiable reason, part of the relevant benefits may not be pai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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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