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13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3조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