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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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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사의 실시 등)

Act on Prohibition of Fraudulent Claims on Public Finance and Recovery of Illicit Gains, Article 13 (Conducting of Investigation, etc.)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라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거나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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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state,스테잇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enter엔터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f어v브 theð디 illicit일리싯 gain게인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claim,클레임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출석, 진술, 자료제출의 요구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earance,어피r런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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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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