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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제9장 보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포상대상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2024.7.18>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18>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시행 2026.1.2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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