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 › 제2절 이사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나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비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