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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3, 2015.5.18>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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