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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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