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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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체감사활동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