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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체감사활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1.2 · 법률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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