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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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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