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과 공개의무)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13 (Duty to Disclose Results)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A local government shall disclose the status of receipt of hometown love donations and the results of operation of the hometown love fun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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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