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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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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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