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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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