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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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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9-2 (Establishment of Local Job Creation Measures)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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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heck첵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need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5) To투 make메이크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more모 effective,이f펙티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relevantr렐러v번트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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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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