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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7장 보칙

고용정책 기본법 제42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swering앤서r링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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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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