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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고용정책 기본법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30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to Support Recruitment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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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lan플랜 to투 support서포트 SME스미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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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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