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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6 (Preparation of Materials on Labor Supply and Demand Trend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survey서v베이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s아우틀룩스 forf포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including인클루딩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s아우틀룩스 thatð댓 affect어f펙트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mð뎀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rends트r렌즈 and앤드 outlooks아우틀룩스 forf포 labor레이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1. 관계 행정기관

1.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2. 교육ㆍ연구기관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3.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노동조합

4.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5. 그 밖의 관계 기관

5.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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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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