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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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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1 (Establishment of Employment Security Agencies)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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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local로우클 job조우브 seekers시커즈 and앤드 companies컴퍼니즈 seeking시킹 workers,워커즈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디 employment-vulnerable.엠플로이먼트-v벌너r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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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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