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91조(청구의 방식)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91 (Form of Request)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A request for review shall be made in writ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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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