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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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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43 (Recognition of Eligibility)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5.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2020.5.26>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last래스트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whose후즈 insured인슈어드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어 worker워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before비f포 being비잉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ast래스트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y에니 leaving리v빙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one.원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4)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앤 applicant's애플리컨츠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orked워크트 before비f포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leaving리v빙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7, 2020.5.26>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btains어브테인즈 new누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1),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newly눌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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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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