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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제108조(보고 등)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8 (Reports)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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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rmerf포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ndles핸들즈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issue이슈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needed니디드 to투 receiver러시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affairs어f페어즈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ssue이슈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an앤 eligible엘러저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ppear,어피어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eiptr리싯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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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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