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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의3(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이나 용기등의 각종 검사 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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