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증명규칙 제50조(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시행 2021.2.22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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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 제5장 현금의 출납 › 제1절 수입금출납공무원의 계산증명
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한국은행 또는 다른 출납공무원의 영수증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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