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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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